매일신문

기자노트-도매시장

대구시에 과연 합리적인 농산물유통정책은 있는가?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오락가락 행정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무·배추 등 엽채류 비정상경매 등으로 일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도매법인에 취한 행정조치가 불과 이틀만에 법원에 의해 번복돼 행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관련 도매법인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장관리사무소는 경매장 재배정조치를 취했으나 대구고법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매장 재배정처분 효력정지'를 결정, 대구시가 취한 조치가 이틀만에 용도폐기되는 위기에 놓였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관리사무소가 충분한 합리적인 조사와 근거에 따라 설득력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멋대로'식 행정잣대를 들이 댄 때문이다.

배정받은 경매장 850평을 빼앗기게 된 효성청과측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대구고법에 낸 '경매장 재배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구고법이 지난 8월 도매법인인 제일청과가 낸 '지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대구시의 권한 일탈·남용행위"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문제의 발단은 시장관리사무소가 불법행위에 연루된 도매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동일사안을 두고 어떤 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 다른 업체에는 처벌축에도 끼지 않는 '경고'를 내렸다가 반발이 일자 다시 경고를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는 일관성없는 행정을 펴기도 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시의 행정잣대가 시시각각,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가이다. 핵심은 현직 시장관리사무소장이 전임자의 처리내용을 깡그리 무시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불과 이틀만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행정처분을 현장 책임자가 내려도 그냥 손놓고 두고볼 수밖에 없는 대구시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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