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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산업2단지 조성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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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추진하는 다산 지방산업 2단지(66만㎡) 조성이 시.도별 미분양 면적이 10%를 넘으면 신규조성을 할 수 없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벽에 부딪혔다.

고령군은 대구지역 산업용지난과 위천공단의 장기표류로 지난해와 올해 지역내 여유 용지가 모두 분양되고 입주 희망업체가 늘어나면서 용지난이 심각해지자 다산 지방산업 1단지 옆에 새롭게 2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경북도내 중.북부 지방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아 전체적으로 11%의 미분양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단지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것.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은 대구와 인접한 지역인데 경북 북부지역 미분양 사태의 영향으로 신규조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입주 희망업체는 대구시와 가깝고 교통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데도 도 전체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관련법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북도는 전 국토의 19%를 차지하고 지역별 여건 차이도 많아 이 시행령은 도 전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

전해석 고령군 경제통상 담당은 "기업의 경제원리를 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면서 "규제를 차라리 시.군별로 하든지 미분양 비율을 10% 이상을 15%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경북 도내 미분양 지방산업단지는 김천시 구성공단을 비롯, 3개단지에 63만6천㎡로서 전체 575만1천㎡의 11%이나 고령군은 심각한 산업용지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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