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8일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는 의성읍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조정했다.
군의 이같은 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묶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은 의성읍 일원에 대해 개정한 도시계획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 조정,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의성군 도시계획 위원회는 이날 대로와 중로 18개노선 3만1천818m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소로 117개노선 3만1천314m에 대해서는 23개노선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12개노선은 폐지키로 했다.
폐지되는 노선 대부분은 의성읍 도동리 의성교회 동쪽 도로 처럼 급경사를 이루거나 지형상 도로개설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지역이다.
의성역 광장도 기존의 크기에서 1천546㎡를 축소하고 중리리 어린이공원(1천500㎡)과 종합의료시설(7천㎡)은 폐지하고 학교시설 부지중 의성북부초교 경우 학교 부지를 늘렸고 의성여고와 의성중학교는 각각 축소하는 등 재조정(증134㎡, 감1천178㎡)했다.
이창영 의성군 도시과장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재검토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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