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 엄벌'목소리만 요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경찰이 불법 운동자 엄단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으나 불과 6개월 전에 치러진 지방선거 사범 처벌은 매우 느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 개혁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는 시민들은 대선 사범 처벌 의지까지 의심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및 인근 지역 구청장·군수 당선자에 대한 1심 재판을 끝냈으나 피고인 7명 중 이신학 대구 남구청장(벌금 500만원),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벌금 100만원)만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확립과 정치문화 선진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7명 모두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했으나 법원 처벌은 기대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재선거 부담, 혐의에 비해 당선무효는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정치권 인사 처리 과정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잇따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적발된 지방선거 사범500여명 중 무혐의·이송 등의 경우를 제외한 400여명을 4일까지 기소했으며 5명은 수사 중이나 국회의원 2명은 제때 소환조차 못하거나 여전히기소를 미루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기소조차 않아 비판 받았던 한나라당 윤영탁(68) 국회의원을 최근 소환하면서 이를 비밀에 부쳐 또한번'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샀다. 검찰은 윤 의원을 지난 3일에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문건 공개 과정에서 비자금 관리인 이모(66)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노후 보장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찬우(69) 국회의원을 아직 기소하지않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이전에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귀추가 주목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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