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와 울진·삼척 산양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건강원, 불법도구 판매업소, 박제품 제작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3개월동안 4차례 이뤄진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