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갚아 재산을 가압류(假押留) 당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돈을 못갚아 재산을가압류 당하는 가장.주부들이 폭증, 과도한 가계 지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대구지법 민사신청과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4만8천여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4만300여건을 훨씬 넘어섰다.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는 접수 건수가 5만2천여건에 달해 작년보다 30여%(1만1천여건)나 증가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가압류 증가는 신용카드사.캐피탈사들의 신청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법원은 신청의 95% 이상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관계자는 "개인간의 경우와 달리 금융기관은 차용증이나 카드연체 내역표 등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압류 신청을 당하는 사람은 주로 20~50대 가장이나 주부들이며, 가압류 대상엔 부동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월급.예금,가전품.가재 같은 유체동산, 자동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채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카드.캐피탈사들이 신청하는 가압류 대상의 절반 이상은 가전품.가재 등 유체동산이다.
주부 장모(56)씨 경우 몇년 전 남편 명의로 ㅅ캐피탈사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올해 남편 퇴직 이후 원금110만원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해 가압류 결정됐다.
ㅅ캐피탈 측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도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신청, 최근 장씨의 냉장고 등에 가압류 표목(딱지)이 붙었다는 것이다.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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