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운전병 무죄평결을 계기로 전국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에 폐장갑차를 배치,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주한미군을 대신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6일 "미군이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 입구 등을 폐장갑차로 막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갑순(71·여·동두천시 생연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한미군을 대신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은 원고의 토지에 대해 어떠한 사용권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원고 토지 진입로에 폐장갑차를 배치, 통행을 막아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한 만큼 피고는 SOFA에 따라 미군을 대신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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