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정액요금제 권유 '왕짜증'

KT대구경북본부가 정액요금제 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단 가입시키는 경우가 잦아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이모(40)씨는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발신번호 653-1602)를 받고 무척 당황했다.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유선전화(475국)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문제는 이씨의 경우 잘못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사생활침해를 당한다면서 지난달 전화국에 전화번호 변경과 함께 114안내 거절을 신청한 상태여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내가 안돼야 할 전화번호가 텔레마케팅업체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는 KT대구경북본부가 정액요금제 마케팅에 사용토록 가입자 정보를 무더기로 KT위탁 대리점측에 넘겨준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전화국에서 맘대로, 그것도 특정 상품 마케팅을 위해서 남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면서 "전화번호를 또 변경해야 할 처지"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리점인 그린 텔 관계자는 "KT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안내거절 표시가 있었으면 전화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KT가 정책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키는가 하면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반복전화를 해 소비자를 분노케 하고 귀찮게 구는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또 이모(61·수성구 황금동)씨는 "지난 10월부터 걸려온 전화만도 6통에 이른다"면서 "한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귀찮게 구니 이제는 낯선 전화를 피할 정도"라면서 불평을 토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KT가 정액요금제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가입시키고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할 고객정보 통합관리시스템망을 정액요금제 판촉을 위해 부적절하게 개방한 점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위반"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또 대구YMCA시민중계실은 KT의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대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번없이 '100'으로 정액요금제 가입 여부를 알아보고 무단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구YMCA시민중계실(053-255-0218, http://consumer.ymca.or.kr)로 연락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