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내년에 155억여원을 들여 전국 주요공항 주변 마을에 소음 방지 시설과 TV 수신 시설을 설치키로 했으나 항공기 소음이 가장 심한 대구공항 주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가 시설을 결정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 공항이며, 대구는 군용공항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는 것. 건교부는 1994년부터 공항주변을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0~90웨클)으로 나눠 1종엔 이주, 2, 3종엔 방음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연대 최종탁 상임대표는 "전투기 소음 피해가 더 심각한데도 정부가 군용공항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3/4분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대구공항 주변의 신평동은 92.2웨클, 용계동은 86.2웨클, 복현2동은 84.3웨클, 지저동은 82.1웨클, 서변동은 79.8웨클, 방촌동은 75.6웨클로 조사돼 4개 지점이 항공법상 소음대책 대상 지역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포공항은 12개 측정점 중 2곳, 김해공항은 6개 중 1개, 광주공항은 6개 중 3개만 80웨클을 넘었고 제주공항은 7개 측정점 중 기준을 넘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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