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1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김 의원의 소재를 쫓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정기국회가 10일로 종료된 데다 공소만료일도 13일(자정)로 다가오자 어떤 방법으로든 김 의원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
김 의원은 얼마 전까지도 영덕 자택에서 지역구 당직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가 종료된 시점에 맞춰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갑작스런 잠적은 우선 공소만료일인 13일까지 피신해 검찰의 체포를 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김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소만료 이전인 13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청송.영양.영덕농민회는 농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영덕읍 남석리 한나라당 청송.영양.영덕지구당사 앞에서 'WTO 쌀수입반대,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및 비리의원 김찬우 구속촉구 농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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