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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대구남구청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신학(57)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씨는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구시의원 때의 활동을 홍보한 지역신문은 격주로 발행되고 배부처가 적어 일반인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곧바로 회수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다수의 지지로 구청장에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초 지역신문인 ㅇ신문 편집국장 이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경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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