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범위를 놓고 검찰은 '제한적 참여', 변호사들은 '무제한 참여'를 주장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변호인의 참여엔 어느 정도 제약은 있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사실상 '제한적인 참여'가 대세인 점을 우리도 감안해야 한다. 검찰 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 문제가 생겨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얼마전 서울지검에서 있었던 고문에 의한 '피의자 사망'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 스스로도 여러가지 내규로 이같은 극단적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형사소송법을 아예 개정, 변호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담보해 두자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문제는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참관함으로써 피의자가 강압적이거나 가혹행위 등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사의 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는데 있는 것이지 '특별대우'를 하자는게 아니라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검사의 신문마다 일일이 변호인이 개입한다면 신문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현 우리의 검찰 인력이 폭주하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부담인 '검찰 현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 만약 변호인의 간섭이 지나치다보면 자연 사건해결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사건 자체를 그르칠 수도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확정판결전의 피의자는 무죄 추정을 받게돼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범죄피해를 밝히는게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의무라면 최소한 그걸 규명하는 쪽의 편의도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도 생겨선 안되지만 진범이 풀려나는 일은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런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은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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