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찬우의원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2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정기국회 회기가 10일로 종료되자 다음 날인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서울과 영덕 등에 수사관을 급파, 소재를 쫓았으나 김의원이 잠적해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만료일 13일보다 하루 앞서 12일 밤11시35분쯤 김의원을 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 만료일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12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얼마 전까지도 영덕에 머물며 당직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회기가 종료된 시점에 돌연 잠적해 검찰의 체포를 의식한 고의적인 피신이라는 비난여론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의원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행각을 벌이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즉각 제명을 요청한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공소시효를 규정한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