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2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정기국회 회기가 10일로 종료되자 다음 날인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서울과 영덕 등에 수사관을 급파, 소재를 쫓았으나 김의원이 잠적해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만료일 13일보다 하루 앞서 12일 밤11시35분쯤 김의원을 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 만료일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12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얼마 전까지도 영덕에 머물며 당직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회기가 종료된 시점에 돌연 잠적해 검찰의 체포를 의식한 고의적인 피신이라는 비난여론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의원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행각을 벌이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즉각 제명을 요청한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 공소시효를 규정한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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