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5일 본청 및 산하 지청별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달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0명을 적발, 이중 임모(29)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28)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4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18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 10명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보도방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접대부를 공급해준 주점 업주 조모씨가 윤락알선 혐의로 기소되자 경찰관의 강요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조씨가 화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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