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회가 지난해의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는 일부 신장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돼야 할 게 많다고 지적한 것은 인권정부라 자처한 현 정권 입장에선 따가운 질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UN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원회는 지난해 우리의 인권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6년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는'참담한 실망의 수준'이란 혹평까지 하고 있다. 기본인권 문제만 해도 최근 서울지검의 피의자 고문사망사건이나 도청의혹 사건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 게 아닐까 싶다. UN의 '참담한 실망'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인권정부 5년동안 UN의 평가가 '인권후진국'으로 내려진 건 그동안의 '말뿐인 인권신장정책'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차기정권에 대한 권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변협에서도 인정했듯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됐고 모성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은우리의 인권개선 노력의 결실이자 앞으로의 다짐으로도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도 다른 부처와의 마찰 등으로 설치됐다는 의미밖에 찾을 수 없고 의문사진상 위원회의 활동도 나름대로 활발했고일부 공감도 받았지만 그것도 곳곳에서의 저항에다 조사기능의 한계로 제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상황인데다 노동인권은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침해사례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건 어찌됐건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취약지로 새삼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변화로 이젠 이런 인권문제가 사회.문화적인 분야에까지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생겨나 그에 대한 대처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특히 탈북자나 외국근로자들의 인권문제는 국내문제와충돌하면서 그야말로 슬기로운 대책이 절실한 문제이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의 인터넷상 인권문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도 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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