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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도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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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작년에 일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직까지 얼굴에 흉터가 많아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산업재해 보상이 아주 이상하다. 똑같은 상처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산업재해 보상비가 다른 점이 그것이다. 지금 산업재해 보상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4배정도 더 많다.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직장동료는 산재보상금으로 430만원을 받았는데 피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여성은 1천700만원 정도를 받았다. 보상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재법 시행령에 있는 남녀차등보상 기준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외모에 뚜렷이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는 7급장애 판정을 받는데 비해 남자는 이보다 5등급이나 낮은 12급 판정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공통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보상금액이 성(性)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황당한 규정은 즉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민경(대구시 노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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