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찰 등 청렴계약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입찰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난 12일 공고된 입찰 및 수의계약 사업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약토록 하는 것. 이에따라 계약 이행 중에 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했음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또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기초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금액, 낙찰 예정자·금액, 적격심사 결과 최종 낙찰자 등을 공개하고 소액이라도 가능한 한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변화는 없...
대구의 한 파출소 여경이 동료 남경찰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내부 감찰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중징계와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캄보디아 프리미어리그 나가월드FC의 기술이사로 선임되며 프로 축구 현장에 복귀했다. 한편, 캐나다의 차세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