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찰 등 청렴계약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입찰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난 12일 공고된 입찰 및 수의계약 사업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약토록 하는 것. 이에따라 계약 이행 중에 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했음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또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기초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금액, 낙찰 예정자·금액, 적격심사 결과 최종 낙찰자 등을 공개하고 소액이라도 가능한 한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상주시장 후보로 강영석 현 시장이 36.4%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재민과 남영숙 후보가 각각 25...
삼익THK가 거래정지 11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복귀하며 한국거래소는 8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
고(故)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언론을 통해 김 감독과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임시휴전에 합의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예상되고,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10개항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