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7일 가격담합행위를 한 대구·경북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신문공표명령을 내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와 등 2개사는 지난 4월 사업경쟁을 중단하는 계약을 맺고 케이블TV 설치비와 시청료, 프로그램상품구성 등을 동일하게 결정·유지했다.
또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등 3개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신규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했다.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종합유선방송(SO) 17개사와 중계유선방송(RO) 113개사가 있으며 가입자는 129만6천가구이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