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업씨가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 친분있는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신문이 진행됐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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