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측은 공무 또는 비공무상 미군범죄 초동수사시 공동으로 현장에 접근, 공동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등 형사공조 방안 5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 수사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조방안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범죄이든 비공무상 범죄이든 관계없이 모든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수사시 우리 경찰이 범죄 현장에 접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미군 피의자는 물론 목격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 정부 대표가 1시간내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군측에 피의자의 신병이 인도된 뒤에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 우리측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소환이 가능토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경찰 등 수사기관은 미군측 수사 대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원활한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수사상 필요한 경우 양측의 수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서로 호의적으로 고려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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