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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불법 티켓다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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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찰 합동단속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 등 불법 퇴폐행위를 일삼는 청소년 고용 티켓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검열과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주시는 경찰·시민단체 합동으로 시내를 비롯,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읍·면지역 다방 145개소를 대상으로 티켓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하고 1차 1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단속은 △여종업원 차배달을 빙자한 변태영업 △청소년고용 티켓영업 △다방업주의 종업원 착취행위 △직업소개소 불법소개 행위 △퇴폐·변태영업과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이다.

경주시 위생과 관계자는"경찰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강도높은 단속으로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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