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인 연말정산 풍속도

세금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면서도 매번 월급쟁이들을 당황케 하는 것.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곳곳에서 규정을 새로 확인하는 등 직장들이 부산해지고 있다.이우영(50.대구 중리동)씨는 20년간 다닌 회사를 지난 8월 그만두고 조그마한 꽃집을 열었다.

자신도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이씨에게 국세청은 "퇴직 직전 달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정산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줬다.

지난 10월 직장을 옮긴 성중한(38.대구 상인동)씨도 정산 문제가 궁금했으나 먼저 있던 직장의 중도 정산 영수증을 받아 새 직장에 내면 합산해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전직자들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득"이라고 했다.

역내 한 국립대에서 올 봄부터 시간강사로 일하다 임신으로 한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뒀다는 송지혜(29.대구 성당동)씨는 까딱 손해를 볼 뻔했다. 보통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정산 대상이 되지만 송씨는 석달밖에 근속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대학 사무국측이 알려줬기 때문.

남편도 송씨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 돼 대상이 안된다고 해 정산 때 배우자 공제 신청조차 못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송씨 역시 세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한 학기 이상 강의키로 계약했다면 석달 소득의 중도정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학생인 아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미국 유학 보내고 부인까지 따라 보낸 뒤 혼자 남은 '기러기 아빠' 박승렬(40.대구 대곡동)씨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송금한 아들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다 문제를 풀었다.

고교생.대학생만 국내에서와 꼭같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학교장 추천 겸 국제교육진흥원장 인정 유학은 중학생이라도 해당된다고 국세청이 알려준 것. 그래서 박씨는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 국제교육진흥원장 인정서,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냈다.

제도 개선 등으로 정산 서류 준비는 갈수록 편해지는 추세. 국세청은 올해부터 금융기관.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불친절의 상징 같이 돼 있는 병의원에서도 최근엔 스스로 의료비내역서를 발급해 환자들에게 부쳐주는 경우가 늘었다.

경산대 포항한방병원 경우 한번이라도 진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관계자는 "많은 직장인들이 한해 동안 이용한 병의원.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의료비내역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귀찮아서 중도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했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 임용석 법인납세 과장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이중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만큼 추징되는 것은 물론이고 10%의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경고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