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완공 아파트 입주 강행 문제(본지 24일자 31면 보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규정은 입주예정일 한두 달 전에 사전점검을 하라고만 강제했을 뿐 점검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규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마찰을 부르고 있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입주예정일 두달 전에 모든 마감공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 날짜도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달서구청 정달화 건축담당은 "마감공사가 끝난 후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입주민들과 함께 내부 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사전점검제도는 작년 3월 마련된 것으로,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배·색칠 등 13개 항목을 점검해 부실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 점검을 통한 동의를 받아야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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