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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지원 대상 축소 장애인 등록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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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을 위해 초진시 지원한 진단비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장애 등록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을, 기타 장애인의 경우 1만5천원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제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장애인들은 본인 부담으로 개정된 진단비 중단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장애인 등록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장애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당수 장애인들은 2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재등록시에도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신지체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사정은 같아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진단비를 본인이 부담해 정밀검사를 통한 재활 치료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장애인 등록시 지급되던 진단비 지급 대상이 이처럼 대폭 축소된 것은 무분별한 장애인 등록을 미리 방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당초 취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작년에 120여명에게 진단비로 1천800여만원을 지원했지만 올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케 돼 불만을 사고 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장애우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재등록을 위한 진단비 지원 마저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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