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 발송업체 254개사를 적발, 이중 5개사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4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한 백만장자클럽, (주)아푸지마닷컴, 이프리콜 등 3개사와 '(광고)'문구 표시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LC PARTY, TOEO 등 2개사이다.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나머지 249개사는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 부동산정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판매업체인 백만장자클럽과 건강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이프리콜 및 아푸지마닷컴은 e메일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홍보해오다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전송하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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