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5.5% 인상됨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봉도 상당폭 오르게 된다.
30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 연봉은 1억4천468만8천원으로 올해 1억3천638만7천원보다 830만1천원 인상된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1천235만8천원으로 금년의 1억588만5천원보다 647만3천원 오르게 돼 대통령과 함께 1억원 이상 연봉 수령자가 된다.
또 △감사원장과 부총리는 8천498만5천원(489만원 인상)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7천908만8천원(459만9천원 인상)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은 7천499만4천원(428만1천원 인상)을 각각 받게된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7천102만원을 받게돼 408만5천원 오른다.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 중에서 최고위급의 보수가 가장 많은 공무원 직종은 대학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국립대 총장에 적용되는 대학교원 특1호봉이 장관급에 준하는 월 395만원을 받게 돼 가장 많고, 특 2호봉은 월 361만7천원을 받는다.
정무직이지만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위중에서는 군 대장이 395만원, 중장이 361만7천원을 받고, 경찰청장(치안총감)은 361만7천원을 받는다.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297만1천800원으로 경찰·소방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소방총감 22호봉과 같은 보수를 받으며,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92만1천원, 교원은 40호봉이 231만4천600원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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