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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6등급 구분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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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부상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장애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 지정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부상자 상해 및 장애등급 분류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법정장애의 종류 및 등급을 규정, 장애인 등록사업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장애를 지체, 정신지체, 청각, 시각, 언어, 정신장애, 발달, 병변, 신장, 심장 등 10종으로 나누고 이들을 6등급으로 분류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책위가 요구한 상·중·하 3등급 분류 요청에 대해서는 "상·중·하 등급체계의 분류는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전산등록시스템 및 129만명에 달하는 기존 장애인에 대한 재판정이 이뤄져야 하고 전산등록시스템의 전면교체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평생특진 이상의 진료요구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로 인한 건강상의 장애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현재 협상중인 대책위와 대구시의 협의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와 같은 상황을 실험을 통해 연구하고 부상·장애자 치료에 활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현재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있고 추가 예산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중앙대책본부에 신청 중"이라며 "호흡기내과, 산업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의해 연구자 선임 문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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