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라크 주민에 인도적 물품 공급 UN결의안 만장일치 승인

유엔은 28일 이라크 주민들에게 인도적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안 1472호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제재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이라크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과 석유산업 유지보수 부품 등에 한해 석유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 조치를 의미한다.

아난 사무총장이 이라크전 발발 직전 '석유-식량 프로그램' 담당자를 포함해 이라크내 모든 유엔 직원 철수를 지시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전면 중단되고 있다.

유엔 결의 1472호는 아난 총장에게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의해 체결된 기존의 식량, 의약품 공급계약을 재평가해 필요하면 새로운 계약을 하고 필요한 물품의 선적과 배급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권한은 45일간 유효하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업무는 유엔과 이라크가 협의해 결정한 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 결의는 전후 이라크 복구 또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유엔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유엔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프랑스, 러시아 등과 유엔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사이에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라크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구의 확보 및 치안유지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아 유엔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재개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라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난 총장은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석유-식량프로그램'의 재개를 위해 얼마나 빨리 이라크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분명히 군사적 상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