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 악용 산림훼손 심각

산림소유자들이 재해 예방이나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을 임의로 벌채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울진 등 동해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에 서식하는 금강소나무가 최근 문화재 보수용 목재로 납품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자 외지 조경업자들까지 몰려들어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할 경우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인접해 해가림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면적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나 채취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산림소유자들이 이를 악용, 비싼 가격에 사찰.가옥 보수용이나 조경수로 파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장비를 동원한 외지 조경업자들까지 몰려들어 밀반출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울진군 원남면 심모씨가 자신 소유의 야산에서 소나무 5그루를 베다 군청에 적발, 입건됐고 4월엔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황모씨 등 이 마을 주민 4명이 소나무 12그루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또 울진군 온정면과 기성면 일대에서도 최근 소나무 수십 그루가 장비를 동원한 외지 조경업자에 의해 채취됐다는 제보가 군청과 경찰에 접수돼 당국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 박모(44.울진읍)씨는 "최근 울진소나무가 최고의 조경수로 각광 받으면서 수백만원을 호가하자 산주와 조경업자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장비까지 동원, 산림을 싹쓸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주측은 "목재업이 성행하던 시절,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해 매입한 산에서 올리는 현재의 부가가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산림보호도 좋지만 비현실적인 법을 개정, 산주들이 산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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