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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민생법안·FTA비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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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박관용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생법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통과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241회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라면서 4조1천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1조1천374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키 위해 6천585억원이 계상됐다"면서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특별 배려를 요청한다"며 거듭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회를 앞두고 특별서한을 보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헌정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근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칠레 FTA 비준안에 대해 "세계각국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회기내 처리를 요청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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