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산업체 하천부지 불법 점용

석산개발업체가 하천부지를 채석장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 허가를 받은 면적외에 불법으로 허가면적과 비슷한 하천부지를 10여년 동안 무단 점용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말썽이다.

특히 이같은 하천부지 무단 점용은 채석장 주변 주민 등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밝혀져 경산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소홀로 인한 점용료 징수 누락과 함께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장자.건국산업(현 쌍마산업)은 지난 87년과 88년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46의1 번지 인근 조산천 부지 2천877㎡와 380㎡ 등 모두 3천257㎡(985평)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얻은 뒤 그동안 5차례 연장허가를 받아가며 작업장과 진입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이 회사는 당초 경산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외에 2천470여㎡의 하천부지를 10여년 넘게 불법으로 무단 점용해 작업장 등으로 사용해 온 것.

또한 이 회사는 하천구역안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박스를 설치하고 하천을 복개해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하양지역 민간 환경단체인 무학그린21(대표 김윤기)과 주민들이 이 채석장의 하천불법 점용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0년 이상 경산시는 무단으로 점용한 하천부지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셈이다.

김윤기 대표는 "그동안 경산시가 5차례나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았고, 하양읍이나 산림과 등에서도 채석장 관리를 위해 수없이 현장을 다녀가면서도 이같은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하천부지 무단 점용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쌍마산업 관계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공작물 설치와 복개는 장자산업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무단 점용한 하천부지와 공작물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내에서 변상금을 물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양읍 대곡리 산 157 일대 채석장은 지난 80년 10월 석산개발허가를 받은 후 최근까지 모두 8차례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아 오는 2005년 12월 말 허가만료 때까지 11만4천642㎡의 면적에서 616만2천㎥의 토석을 채취한다.

이 업체는 허가만료를 앞두고 다시 17만6천531㎡의 개발허가를 얻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연장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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