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특혜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여러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무리라는 판단을 한다.
우선 지상파TV사(社)만 유리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인상이 짙다.
방송광고시간을 방송시간의 20%이내로 늘리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독과점 상태를 더욱 강화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게돼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방송학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은 특혜이며 방송학계와 시민사회가 수년간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완화를 강하게 요구해온 현실을 볼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권력과 방송사간의 '유착', '당근적 급부'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도 이번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상파방송의 기득권만 옹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KBS.MBC.SBS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송 독과점'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일깨워준다.
87%대라고 한다.
2002년 KBS 매출액이 약 1조3천억원이고 MBC도 7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KBS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을 받지않아 문어발 확장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자유스러움'이 경이의 대상이다.
기존의 시청료 징수에 광고시간 연장, 중간광고.가상광고도 할 수 있다면 독과점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하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도 전면재고를 요구하고 나서는 원인을 유념할 일이다.
방송법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과연 공공성 확보가 충분한 것인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받는다.
권위시대의 공익성 훼손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인쇄매체도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지만 영국의 BBC와 같은 품위를 바란다.
감성(感性)매체 경향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어야 방송메시지를 시청자들이 수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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