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갈등의 폐해가 국제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 경영자 총회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등서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노조의 강성화 등은 간혹 거론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간의 회동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비춰보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국내는 물론 외국정부가 협상안건으로까지 삼는 이래저래 사면초가다.
일본정부와 재계가 오는 9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간 제2차 비관세조치 협의회'에서 한국 노사문제를 논의할 것을 공식제기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노사문제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事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연월차 유급휴가의 축소 또는 일부 무급화, 위법 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 등이다.
사실 노사협상에서 파업중의 임금 지급은 없다는 듯 포장은 해도 노사협력 지원금 등으로 사실상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은 결국 '선파업 후타협'이라는 잘못된 노사환경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일본정부의 우리나라 노동정책 개선과 관련한 안건 채택요구는 노동계의 성찰(省察) 요청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행태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철수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천의 미국 투자기업 오웬스 코닝의 경우도 실증적인 사례다.
다국적 외국기업은 노동환경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공장이전을 생각하게 돼 있다.
노사갈등이 한국투자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외국인의 지적이다.
노조의 존립은 일터가 있어야 하고 일터 보전은 노사 상호협력관계 유지라야 가능한 일이다
위법노동행위에 대한 불감증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불법파업 등으로 수배를 받아도 정치적 또한 사면조치 등으로 해결되는 구태(舊態)를 고쳐야 국제 수준으로 가는 노동운동이다.
우리의 노동환경을 '무역장벽'으로까지 거론할 정도라니 더욱 충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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