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KIST 법, 법사위 통과 불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법안 처리를 낙관했던 지역 정치권으로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법사위원 상당수가 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일부 법안 문구를 수정한 뒤 재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DKIST 특별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법)'과의 관계설정 때문이었다. 정부출연법 제3조1항의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규정탓에 "DKIST 법안처럼 특별법 형식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출연법 제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국회 법사위 박성득 전문위원은 이날 법안검토 보고를 통해 "DKIST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중 정부출연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개 연구기관이 설립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법 저촉을 들어 DKIST 설립을 제한하자는 것은 기존 8개 연구기관과 비교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다만 이들 8개 기관 모두가 지난 98년 정부출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법 제정 이후 국책 연구기관 설립법은 DKIST법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날 법사위는 또 'DKIST 특별조치법안' 명칭을 'DKIST법안'으로 수정했다. 8개 연구기관이 개별법 형태임을 감안하면 DKIST만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의 법률과 법률명칭을 동일하게 규정, 명칭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DKIST 설립을 특별법 형태로 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DKIST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도 법 제정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제대로된 DKIST 논의를 위해 국회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탓이다.

DKIST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부부처와 국회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DKIST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별도 논의를 거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법사위 통과 불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별 문제가 아니다"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지원규정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설명)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상정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논의되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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