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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ST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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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법안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이 18일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 동남권 R&D 허브 조성계획이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지하철 부채해소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기대하며 관심을 모았던 '한국지하철공사법'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제2 법안 심사소위(위원장 김용균)를 열어 DKIST법안과 지하철공사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DKIST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김 위원장은 DKIST법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를 제한한 '정부출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일자 "해당 상임위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법안을 통과시켰고 DKIST법에 '정부출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규정을 둬 어느 정도 법적 논리도 확보됐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법은 건교부와 예산처가 기존 대안으로 내놓았던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과 국고 지원율 상향안을 고수하는 바람에 처리가 유보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철 부채와 건설, 운영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지하철 공사화에 반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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