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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개발을 '빅딜'로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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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국토균형개발'이 우려했던 대로 '정치 논리'와 힘싸움으로 결말날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결국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수도권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은 풀어주면서 지방발전과 분산을 이루는 '빅딜'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보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를 시사한 것은 정부의 국토균형개발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얼핏 보기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기막힌 '윈-윈'전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없이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발상은 후자(後者)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수도권을 지방과 동일시한다면 애써 국가균형발전법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해결될 일을 주고 받는 식의 '빅딜'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균형발전법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지방혁신' 시대에 국토균형개발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명제다.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一極)체제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 2만 달러시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 독재'라는 독특한 성장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토균형개발이 바로 수도권개발 억제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도권 개발억제는 '앞서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 같이 나눠먹자는 식의 발상이 아니다.

수도권 중심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를 '지방을 도와달라'는 것 쯤으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21세기를 슬기롭게 여는 국가적 전략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수적(數的)우열로 판가름 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정책적 거래(去來)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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