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유·주유업계 "세녹스 시판땐 동맹휴업"

법원의 세녹스 무죄 판결에 따라 관련업체는 곧바로 생산과 판매 재개를 서두르고 있으나 주유소협회, 정유사의 반발이 만만찮다. 또 세녹스 제조회사측은 판매를 금지한 산자부의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환경부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도명화 국장은 '세녹스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휘발유와 똑같은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일반 주유소업자가 세녹스를 판매하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세금없는 연료첨가제로 세녹스가 유통될 경우 전국 1만 1천개에 이르는 주유소업체는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국장은 "추이를 지켜보지만 세녹스가 세금없이 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맹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세녹스는 법망의 허술함을 뚫고 세금을 포탈해 이익을 내기 위해 탄생한 제품이라며 과세없이 세녹스 판매가 허용될 경우 정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세녹스 과세 여부는 시일이 좀 더 흘러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 유류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하기로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 세녹스 과세 근거를 명확히 했지만 세녹스 제조회사는 자사 제품이 환경법상 연료첨가제라며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세녹스 판매에는 또 다른 난관도 많다.

산업자원부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석유사업법 개정 이전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녹스 유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지난 3월 세녹스 제조 원료 공급을 중단한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명령이 여전히 유효해 세녹스제조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이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세녹스를 첨가제로 팔더라로 1% 이상은 섞어팔 수 없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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