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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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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 휴직제가 시행 2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 종합고용안전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823명(대구 583명, 경북 240명)으로 출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1천903명)의 43%에 불과했으며 남성근로자 역시 2002년 13명, 2003년 17명에 불과했다.

김종련 여성노조 대구지부장은 "공무원.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계약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 휴직은 물론, 당장 출산휴가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도 많이 있다"며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육아 휴직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청이 출산 전후 휴가부여 등 모성보호 관련법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해 대구.경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관련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06곳 가운데 83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대상 사업장 74곳 가운데 50여곳이 규정을 위반했다.

지적 내용은 주로 육아, 출산 휴가 등 모성보호법 관련 규칙을 아예 근로조건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희근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육아문제는 이제 가정이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라며 "특히 전체 여성근로자의 70%가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제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를 도입하며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계약.고용직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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