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서 '방범(防犯)과'가 '생활안전과'로 바뀌는 등 경찰에서 사용되는 '방범'이란 명칭이 '생활안전'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이날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경찰청과 각 경찰서 '방범과'는 경찰청 훈령이 바뀌는 내년 1월부터 '생활안전과'로, '방범기획계'는 '생활안전계'로, '방범지도계'는 '생활질서계'로 각각 변경된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나 의무경찰로 이뤄진 부대인 각 경찰서내 '방범순찰대'는 방범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방범'이란 명칭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만들어지면서 사용됐는데 지난 1946년 경무부 시절에는 '공안국'으로 불리다가 1948년 정부수립 뒤 치안국 시절에는 '보안과', 1986년 이후로는 '보안부'로 명칭이 변해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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