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금융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내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 유예한다.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 강화=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했다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 주택 범위=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생리대 부가세 면제=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이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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