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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음란물 공해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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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공해가 너무 심하다

컴퓨터나 광고지뿐만 아니라 간판,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마치 음란물로 넘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인터넷에 날마다 등장하는 음란 e메일은 너무 많아 그야말로 지겨울 정도다.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음란성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 보통 두 통이 넘는다.

'성인폰팅', '성인만남', '부부 스와핑' 등 원색적인 문구 일색이다.

'러브체어 완비', '원형 물침대' 등 도심이나 야외를 가리지 않고 모텔이 있는 곳이면 내걸린 현수막이나 간판들도 가족 나들이객을 곤혹스럽게 한다.

자동차를 잠시만 주차해 놓으면 명함 크기의 전라 여성 사진이 차 창문에 잔뜩 꽂힌다.

전라 사진에는 전화번호까지 버젓이 적혀 있다.

도시 간선도로변의 가로등이나 전봇대 등에서도 음란성 광고는 넘쳐난다.

배달되는 신문 사이에 여성 나체사진이 꽂혀있을 정도다.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음란물이 배달되는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문제는 이같은 음란물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충동심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아직 가치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문란한 성문제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5명 중 4명꼴로 불법광고물이나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음란물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렇게 음란물 공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데도 단속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처벌규정이 워낙 미약해 아무리 수거를 해도 같은 자리에 또다른 음란 광고물을 갖다 붙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치 속수무책인 것처럼 단속을 하지 않는 당국의 방치는 한심하다 못해 사회적 공분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불법광고물 단속법 외의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음란물 공해는 추방해야 한다.

돈만 아는 상혼에 대한 계도정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재경(대구시 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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