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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거짓말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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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병주)는 2일 교통사고 피해자이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지 3명을 동원, 말을 맞추려 한 고모(30)씨와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친구 최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경산시 하양읍에서 술에 취한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뒤에서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혔다.

고씨는 사고가 나자 이날 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의 노래방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게 한 뒤 부하 직원과 최씨의 사촌형 등을 동원해 경찰관에게 '자신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도록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고씨를 비롯한 4명 모두를 음주 측정한 결과 고씨 0.112%, 최씨 0.147%, 부하직원과 최씨의 사촌형 0.00%로 나타났다.

이들은 파출소에서 몇차례나 말을 바꿔가며 자신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최씨의 사촌형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점에 주목, 이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사고직후부터 이날 밤 계속 통화했음을 밝혀내고 고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씨는 면허취소 처벌만 받으면 될 것을 거짓진술로 일관하다 구속까지 당했다"면서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증, 무고사범 등과 함께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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