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60%)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의 '10.29 주택안정대책' 이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한 사람 수가 크게 늘어 대구에서는 389명이 아파트 2천548채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의 주거지역 1번지로 손꼽히는 수성구에서는 128명이 792가구를 임대하고 있는데 작년 9월 2명 5채에서 11월에는 7명 23채, 12월에는 11명 46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달서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83명(616가구)으로 역시 작년 9월 1명 3채에서 10월 2명 4채, 11월 2명 5채로 신규 등록건수가 늘어났고 북구청 등록자도 9월 1명 3채에서 10월 2명 4채, 11월 2명 8채 등으로 등록자와 주택수가 증가, 연말기준 71명(307가구)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작년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긴 동구(18명 92가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작년 9월 2명 5채에서 11월 4명 9채, 12월 6명 29가구로 늘었고 총 31명이 157채를 임대하고 있는 서구에서도 12월에 1명이 6가구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이밖에 남구청에는 26명이 166가구, 중구청에는 20명이 355가구, 달성군청에는 12명이 63가구를 각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주택을 5가구,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중과(60%)를 피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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