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휘발유에 첨가제 상표 50대 체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가짜 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55.경북 구미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든 뒤 이를 세녹스 등 각종 연료첨가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통에 담아 대구.경북지역 소매상에게 18만ℓ(1억1천만원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