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휘발유에 첨가제 상표 50대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가짜 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55.경북 구미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든 뒤 이를 세녹스 등 각종 연료첨가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통에 담아 대구.경북지역 소매상에게 18만ℓ(1억1천만원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