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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편법 인구늘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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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유지를 위한 지자체들의 탈.편법적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들이 기존 행정기구 유지를 위해 무리한 인구 증가책을 펴면서 매년 말썽을 빚자, 행정자치부가 이를 제재하는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탈.편법적 인구 늘리기에 대한 감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연말 그동안 일괄적으로 정했던 행정기구 감축 규모를 인구감소 비율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정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연말 인구'에서 '분기별 평균 인구'로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바꿔 연말에 집중되던 지자체의 탈.편법적 인구 부풀리기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에 나서는 것은 주민수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기준과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민수가 줄면 투자 위축과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 등 지역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의 탈.편법적인 인구 늘리기가 잇따라 지난 연말 전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집에는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가 6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연말에 억지로 꿰맞춘 인구가 새해들어 다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2002년 말 14만6천666명이던 인구를 2003년 말 15만306명으로 불려 간신히 15만명 기준치를 넘겼으나 14일 현재 다시 줄어 15만명선이 위협받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공무원 정원규정은 인구수와 면적, 읍면동 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지만 행정기구는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정해 공무원 정원이 더 많은 지자체가 오히려 기구는 더 적은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면적, 읍면동수, 지역특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천은 경산시에 비해 면적은 2배 이상이고 읍면동 수도 8개가 더 많은 데다 공무원 정원도 127명 많은 1천9명이지만 행정기구는 인구기준에 걸려 1국 3과 2담당이 적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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