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비리 의혹 김대업.언론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5일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

로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일요시사 기자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

고 보여지지만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비

리 은폐의혹 보도로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의 사

회적 평가가 침해된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군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재작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

을 주고 있던 김대업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

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