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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 김대업.언론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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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5일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

로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일요시사 기자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

고 보여지지만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비

리 은폐의혹 보도로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의 사

회적 평가가 침해된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군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재작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

을 주고 있던 김대업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

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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