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5일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2002년 3월과 11월께 대
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2억원 가
량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송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영수증
처리를 미처 하지 못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 의원에게 건
네준 대우건설 관계자와 대질신문도 검토중이다.
검찰수사와 함께 잠적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
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의원 외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 1명과 구여권 출신 의원 2명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곧바로 이들 의원을 차례로
소환, 금품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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