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
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
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
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
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습할 경우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
정을 적용해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는 한편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
록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정하던 학원과 교습소 시설기준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밖에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학습자 보호 책무 규정을 신설, 안전관리 및 보상
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과
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고액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학원강사인 점을 감안,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
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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