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입법에 앞장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공무원들을 겨냥해 남긴 '경고' 메시지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을 성토하는 게시글에 공감을 드러내는 댓글 수십 개가 달리는 등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사건의 발단은 김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검찰청 폐지 관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제하의 글이 게시됐다. 김 의원의 전날 발언에 반박하는 취지였다.
자신을 경력 13년 차 수사관이라 밝힌 김모 씨는 "저희 부모님은 광주 분들이고 민주당 엄청 좋아합니다. 울 아버지는 아저씨 팬일 수도 있습니다"라며 "저희가 아저씨에게 뭐라 한 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판국에 어디로 튕겨 가서 무슨 일 해야 할지 심란한 와중에 꼭 기름 붓고 싶어서 한마디 하셨더라고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가 입사한 후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은 개인의 일탈 외에 하늘에 부끄럼 한 점 없이 아저씨에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라며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시나요"라고 따졌다.
김씨는 "저희가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딱히 한 적도 없는데 한다고 한들 이걸 정치적 색채로 보는 건 아저씨 시각 아닌가요"라며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데려다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하라고 당부하세요? 싫은데요?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힘당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나요?"라고 되물었다.
또 "제가 바라는 건 아저씨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모습 보인 거 사과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도 아저씨라고 부른 것 사과할게요"라고 받아쳤다.
김씨의 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50개 안팎의 댓글이 달렸다.
한 직원은 김 의원이 검찰청에 '초라하게 사라질'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점에 주목하며 "애초에 개정 형소법은 국민의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라며 "어느 당에도 입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당 추천까지 받네요"라고 비꼬았다.
다른 한 직원은 "참 웃기지도 않는다. 국민의 60%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 국민들에게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국힘당에 입당해서 하기 바랍니다'라고 적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외에도 "의원님 말씀 뱃속 깊이 새기고 선거날마다 꺼내어 곱씹도록 하겠다"거나, 앞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김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썼다가 지운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도 '법이 잘못되었다는 언행은 국힘당 가입해서 말하라'고 하실 수 있겠나"라고 꼬집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수사관도 게시글을 통해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이 초라하게 사라지는 게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라면 민주주의의 반의어가 검찰청이냐, 수사권이냐"라며 "마치 검찰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라도 된 것 마냥 비아냥거리며 일개 행정 공무원일 뿐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고장까지 날리시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때부터 보완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사건이 증가하는 중에도 묵묵히 일을 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덧붙였다.
한 직원은 '존경하는 김모 의원님'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앞서 방영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속 정리해고 장면을 언급했다. 작품 속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고소공포증 훈련을 받거나, 점검팀 등 한직으로 내몰리는 장면이 연출된다.
해당 직원은 "절대 다수의 소시민에게 구조조정이란 그런 것"이라며 "의원님께서는 여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무슨 적폐 청산 조직이나 블랙 기업 같은 데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여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의원은 검사의 예외적 보완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새로 명시된 공소 기각 사유를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의 현저한 일탈'까지 넓히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런 김 의원은 법 통과 직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인증샷'을 남겼다.
당시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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