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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 불러 술마신 30대 男, 3개월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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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 그는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 일로 B씨는 가출했다. 다음 날 A씨는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는데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천500㎖를 함께 마셨다.

이후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를 내며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밤 집에 들어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에서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섞인 상태로 술에 만취해 아이가 있는 방에서 화나는 감정을 실어 강하게 때렸다"며 "아이의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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